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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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꿈지기6 댓글 0건 조회 2,411회 작성일 21-12-10 16:15본문
○ 지원 대상 : 2021.11.12.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(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)
○ 신청기간 : 11. 15(월) ~ 12. 17(금) 09:00~18:00(공휴일 제외)
* 기존) 11. 15(월) ~ 12. 10(금) / 변경) 11. 15(월) ~ 12. 17(금)
○ 필요서류
[청소년 본인 신청 시]
①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통장사본 1부 (청소년 또는 보호자)
④ 신분증 사본 1부 (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 등)
[보호자 신청 시]
①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통장사본 1부 (청소년 또는 보호자)
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거나,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제출)
⑤ 신분증 사본 1부 (보호자의 신분증)
※ 서류는 반드시 11월 12일(월)부터 발급하여 접수해야 함. 전입일자‧주민등록번호 표시 발급
○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ㆍ팩스 신청
- 방문접수 :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(구농수산대학내) 2층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의실
- 이메일주소: hskdream0179@naver.com
- 팩스번호: 031-278-0177
(팩스는 서류가 식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추천드립니다)
○ 지원금액 : 1인당 50,000원 (1회 지원)
○ 지급방법 : 계좌이체 (본인 또는 보호자)
○ 지급시기 : 12월 중 (신청 접수 순서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 이내 지급)
○ 지급방법 : 자격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
○ 문의: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1-278-0179, 070-4210-5939
첨부파일
-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.hwp (60.5K) 1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10 16:15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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