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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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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꿈지기5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22-03-22 13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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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: 2022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

 

신청기간 : 22. 3.14() ~ 3.25()까지

 

자격요건 :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

.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

. 자활청소년(법정 차상위계층 자녀)

.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(’04 ~ ’09년 출생자)

. 노동청소년

- 평생교육법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ㆍ고생

 

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 

지원금액 : 중학생 (학교밖청소년 ’07 ~ ’09년 출생자) 700,000

고등학생 (학교밖청소년 ’04 ~ ’06년 출생자) 1,000,000

상ㆍ하반기(427, 928일 예정) 50% 지급

- 상반기 지급기준 : 4.20.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
 

 

- 하반기 지급기준 : 9.20.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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