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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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꿈지기5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22-03-22 13:58본문
□ 사업내용 : 2022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
□ 신청기간 : ′22. 3.14(월) ~ 3.25(금)까지
□ 자격요건 :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
가.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
나. 자활청소년(법정 차상위계층 자녀)
다.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(’04 ~ ’09년 출생자)
라. 노동청소년
-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ㆍ고생
□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□ 지원금액 : 중학생 (학교밖청소년 ’07 ~ ’09년 출생자) 700,000원
고등학생 (학교밖청소년 ’04 ~ ’06년 출생자) 1,000,000원
※ 상ㆍ하반기(4월 27일, 9월 28일 예정) 각 50% 지급
- 상반기 지급기준 : 4.20.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- 하반기 지급기준 : 9.20.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
첨부파일
- [안내]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문.hwp (56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22 13:58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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