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세부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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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- 9세 이상 ~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2%이하인 자, 또는 상기 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나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|
-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3개월 분 제출 - 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 |
상담지원 | - 정신적·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- 상담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 특수치료 등) 참가비 - 정신건강관련 의료비 및 진단비, 임상심리사 강사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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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 | -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속 및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(부대비용 포함) 지원 | |
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| - 지식․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비,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비용 등 - 자립에 필요한 생활, 법률, 문화 등의 지원 및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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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지원 | - 처치․수술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치료비용 | |
기타지원 | - 생활지원(생필품, 의류, 부식류, 교통비) 및 예산범위 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※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불가하며 물품 지급 원칙 ※ 타 사업의 집행기준(금액 상한 및 집행방법 등)을 참조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