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·중학생(유예), 고교생(자퇴) 및 학부모에게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심리상담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합니다.
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은 누구인가요?
적용대상
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·중·고교생
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·중·고교생
※ 1. 학교생활 관찰,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
2. 담임교사, 부장교사, 전문상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을 통해 원인 진단
3. 평생교육시설(대안학교, 방통고 등)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시